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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ㆍ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수표 1억을 전달했습니다… 형사재판 중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6. 13. 11:46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전화 한 통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좌추적이 어렵고 피해금 회복도 쉽지 않아 매우 위협적입니다.

오늘은 현금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직접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절차기타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피해 회복을 원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올해 2월 말, 60대 중반의 아버님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드 배송을 사칭한 연락 후,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범죄자들이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며 수표 1억 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실제로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책에게 직접 건넸고, 이미 수표가 현금화된 이후지급정지 등의 조치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되어 검사에게 배당되었으며, 사건 진행은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과 함께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절차입니다.

단, 형사재판 1심 선고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에 손해발생 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Q2. 배상명령으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자력 상태(재산 없음)인 경우, 판결이 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 회복은 어렵습니다.


Q3. 배상명령 외에 피해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배상명령 외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범 또는 전달책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가담자 추가 확인 및 공범 추적

전달책 외에도 상위 총책, 인출책 등 연계된 공범이 더 있다면 민형사상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대비 사전 보전조치

피고인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배상판결 전이라도 보전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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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 피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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