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사정을 외면하지 못해 도움을 줬다가 뜻하지 않은 채무와 명의 문제에 휘말리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기값은 안 나간다”, “거래처에서 다 처리해준다”라는 말만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전혀 알지 못한 통신 서비스 미납이 쌓이는 경우라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명의 제공 이후 발생한 인터넷·TV 무단 개통, 그리고 명의도용·사기 고소가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하고 있었고,
- “기기값은 나갈 일이 없다”
- “내가 쓰는 용도이니 문제없다”
며 의뢰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정이 딱해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모르는 통신 요금 미납이 발생했고 확인 결과, 인터넷과 TV까지 추가 개통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친구는 “거래처에서 개통하면 그쪽에서 대납하기로 했다” “앞으로 문제 없게 처리하겠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믿고 기다렸지만, 미납은 수개월간 계속 누적되었고 결국 의뢰인 본인이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의뢰인이 가장 궁금한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 “이건 명의도용 아닌가요?”
- “거래처라는 곳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했는데, 명의도용이 될 수 있나요?
✔️ 허락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명의도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인터넷·TV 개통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면 이는 명백히 동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입니다.
이 경우
- 명의 도용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죄
가 문제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사안입니다.
Q2. 거래처만 고소하면 되지 않나요?
✔️ 단독 고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수사 과정에서 “친구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거래처 직원을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여 수사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을 대질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 실제 누가 주도했는지
- 명의 사용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여부
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Q3. 이미 낸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 이미 납부한 통신 요금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 명의 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 통신사에 정보공개 청구
- 개통 당시 계약서 사본 확보
- 필적 감정을 통해 자필 여부 확인
- 실제 사용 내역과 요금 납부 기록 정리
이 사안은 명의 대여와 명의 도용이 혼재된 매우 복잡한 구조이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까운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명의 제공 범위와 불법 개통 구분 정리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병행 전략
✔️ 대질 조사 대비 및 증거 구조화
단순히 “고소 가능 여부”만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으로 수사 대응, 민사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지금 움직여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사건 ㆍ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사ㆍ면접교섭] 양육비는 안 주면서 아이는 보겠다는 전 남편,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0) | 2026.01.12 |
|---|---|
| [형사ㆍ도박] 군대 도박 적발, 초기 진술이 가장 위험한 이유! (1) | 2026.01.08 |
| [가사ㆍ이혼] 이혼소장 증거가 너무 빈약한데, 나중에 반전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0) | 2026.01.08 |
| [민사ㆍ계약]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사기라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0) | 2026.01.08 |
| [형사ㆍ협박] 경계성지능 자녀를 노린 불법대출·협박,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0) |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