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이혼] “성격 차이로 지금 당장 이혼 요구한다면? 자녀·양육비·재산은 이렇게 지키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12. 11. 10:21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현실적인 대책 없이 이혼을 강행하려 하면,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지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성격 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육비나 재산 문제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의 안정, 자녀의 양육, 그리고 재산 보호까지 감정이 아닌 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이의 학교 적응을 위해 1년 후에 하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고, “이혼하면 남이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라며 양육비나 주거 문제에 대한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속에서 A씨는 ‘이혼을 거부할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성격 차이만으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단순한 성격 차이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합니다.

단순히 말이 안 통하거나 생활 습관이 다르다는 이유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A씨처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도, 본인에게 명백한 유책사유(외도, 폭행, 중대한 모욕 등)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리하게 합의하거나 집을 나가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Q2. 남편이 “이혼하면 남이니까 알아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양육비는 안 줘도 되나요?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반드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혼 후에도 이는 당연한 법적 책임입니다.

배우자가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명령 또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별거 중에도 매월 생활비와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즉, 감정적인 말과는 달리 법적으로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Q3.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조짐이 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가압류’와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즉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일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히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을 동결해 두면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판결이 나왔을 때 안전하게 자신의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4.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감정 대응보다 ‘법적 대응’이 우선입니다.

상대의 감정적인 말에 휘둘리거나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면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를 통해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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