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분 사칭’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것처럼 속이고 혼인에 이른 경우, 이런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피해, 정신적 충격, 나아가 사용자책임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 회계법인의 ‘회계사’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A씨는 그 사회적 지위와 능력에 호감을 느껴 교제와 동거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회계법인 내부 직원으로부터 “그 사람은 회계사가 아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직접 확인한 결과 그는 ‘사무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회계사로 행세하며 영업과 대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A씨는 혼인 생활 중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지만 가정을 지키려 인내했으나, 사기혼인 사실이 밝혀진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심리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A씨는 22개월 동안 무급으로 야간·주말까지 근무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해 현재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해당 회계법인 대표는 직원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개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사기죄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
배우자가 거짓 신분을 내세워 혼인을 이끌어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 없이 이를 사칭한 행위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의 기초가 된 ‘중대한 기망’이므로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회계법인도 함께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나 입증 부담이 큼
회계법인 대표가 해당 직원의 사칭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방조했거나, 이를 영업에 적극 이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논리를 구성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 형사 절차 말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나요?
✔️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가 직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배우자의 신분 사칭이나 사기혼인 문제로 힘드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현실적인 전략 제안
✔️ 감정 공감 +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사건 ㆍ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형사ㆍ폭력] "가족 간 폭행, 고소 취하해도 법원에서 직권 처리하는 경우" (1) | 2025.08.18 |
|---|---|
| [민사ㆍ투자금] "투자 제안서가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에서 방어하는 법" (1) | 2025.08.18 |
| [민사ㆍ손해배상] 불법촬영 피해 손해배상,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4) | 2025.08.14 |
| [형사ㆍ사기] 용도 사기 고소 대응, 초범·전과 없는 경우 처벌 수위는? (3) | 2025.08.14 |
| [민사ㆍ대여금] 이자 약정 없었는데…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2)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