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대여금] 이자 약정 없었는데…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14. 16:44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거래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는 믿고 빌려준 돈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8년째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무에 대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회수, 지연이자 산정, 소멸시효 문제까지…

 

복잡한 법률 쟁점 속에서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8년째 상환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금 반환을 입증할 내용증명,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등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자 약정은 없었으나,

  • 통화 중 채무자가 “이자라도 줄게”라고 언급한 내용
  • 문자에서 “언제까지 꼭 갚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가 남아있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자 약정이 없는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를 지체한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민사 법정이율: 연 5%
  • 소송 제기 후 판결 시: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적용

Q2. 이자 계산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약속한 변제일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문자로 구체적인 변제기일을 약속했다면, 그 날짜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라도 줄게”라는 발언은 채무 지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Q3. 소멸시효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한 것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 이후에도 시효가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산일과 청구금액 산정은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채권 회수와 지연이자 청구, 소멸시효 중단 여부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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