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이혼] 배우자 연락처·주소 모를 때 이혼하는 법!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14. 16:43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30년 이상 연락조차 끊긴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혼인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소재 파악, 공시송달 절차, 재산분할 기준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80세 여성 의뢰인께서 30여 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별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는 연락도, 만남도 전혀 없었고, 현재 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세대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연락처나 주소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 소재를 모르면 이혼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을 통해 배우자의 주소지 확인 시도
  2. 불명확하거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증명
  3.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Tip: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Q2. 30년 넘게 별거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데, 배우자가 가출 후 장기간 재산 유지·관리·세금 납부 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그 몫은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관리한 사실재산 유지에 기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재산분할에서 내 몫을 지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 유지·보수 영수증
  •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
  • 별거 기간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증인

이러한 자료는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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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장기간 별거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로 힘드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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