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투자금] "투자 제안서가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에서 방어하는 법"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18. 10:11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채권·채무 분쟁 중에는 단순한 투자 제안이나 의향서 수준이었던 문서가, 시간이 지난 후 ‘차용증’으로 제시되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 제안 문서가 법적으로 차용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서의 법적 효력, 계약 성립 요건, 방어 논리까지…

복잡한 채무 분쟁에 직면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B씨는 과거 투자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도의적 차원에서 투자금을 ‘토지 투자’로 전환하는 제안서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에는 B씨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토지 정리가 안 되면 차용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자 지급이나 담보 설정 등 차용계약의 핵심 절차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B씨는 “실제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문서는 제안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인감이 찍힌 문서면 무조건 차용증으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 성립에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필수이며, 계약 내용의 이행(이자 지급, 담보 설정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서를 차용증이 아닌 제안서미완성 계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Q2. 법원은 어떤 점을 가장 중시하나요?

✔️제출된 문서를 가장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인감 날인이 되어 있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려면 문서 작성 경위, 실제 이행 여부, 당시 대화·합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보다는 계약 미성립 또는 조건부 제안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서 제출과 증거 수집이 시급합니다.

소송에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분석하고,

  • 문서 작성 배경과 경위
  •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정황
  • 차용이 아닌 투자 제안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투자 제안 문서나 차용증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셨나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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