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이혼] “상간소송부터 땅 분할까지… 어머니를 대신해 시작하는 이혼 준비”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10. 09:38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가정이 깊은 상처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맞벌이하며 가정을 지탱해온 배우자가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35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재산 은닉까지 겪고 있는 어머님을 대신하여 자녀분이 상담을 요청하신 실제 사례를 통해,

🔸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 폭행 및 증거인멸 시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땅과 건물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긴 혼인기간 속 묵묵히 헌신해온 배우자가 억울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5년간 맞벌이하며 가정을 이끌어온 어머님은 최근 아버지의 외도와 폭행, 경제적 무책임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는 외도를 하면서 어머니의 핸드폰을 강에 던지고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 상간소송을 위해 어렵게 핸드폰을 되찾았고, 여성센터 보호, 접근금지신청 등도 진행했습니다.
  • 또, 금붙이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몰래 반출했고, 재산 대부분은 어머니의 소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 아버지는 투자 실패와 외부인에게 건물 매각을 강요하며 수억 원의 손해도 발생시켰습니다.
  • 현재 어머니는 건강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자녀분이 대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유책사유로 인정될까요?”

✔️ 외도는 명백한 유책사유입니다. 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소송에서 대표적인 유책사유로 인정됩니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 외도 당시 상황
  • 증거(사진, 문자, 통화기록 등)
  • 이후의 태도(반성 여부, 지속적 연락 등) 가 있다면 충분히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책임 비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Q2. “핸드폰을 강에 던졌다면 재물손괴가 되나요?”

✔️폭행과 결합된 증거인멸 시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외도 증거를 없애려 핸드폰을 파손하거나 버린 경우,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증거인멸 시도 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까지 동반됐다면,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며, 입소기록·경찰신고기록·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3. “부동산 중심의 재산, 처분 없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감정평가 후 현물분할 또는 지분 환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 중심의 재산도

  •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
  • 물리적 분할 또는 상대방 지분 환산 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부 매각하지 않아도, 어머님이 지분 확보 후 단독소유 또는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결혼 초에는 무자산, 지금의 재산 대부분이 어머니 소득으로 마련된 경우 분할비율은?”

✔️기여도가 높고 유책사유까지 있는 경우, 7:3 이상의 비율도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 남편의 기여도보다 아내의 경제적 기여가 컸고
  • 가사노동도 전담했다면, 재산 분할 시 어머니에게 훨씬 유리한 비율(6:4~7:3 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재산 탕진, 불법행위 등이 겹친다면, 위자료와 합산하여 상당한 수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금붙이 등 은닉한 재산은 되찾을 수 있나요?”

✔️ 재산명시 및 조회 신청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숨긴 재산에 대해

  •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조회신청 (금융, 부동산 포함) 등을 통해 강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금붙이, 예금, 보험, 주식, 퇴직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은닉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분할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Q6. “상간녀 소송과 위자료는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외도와 폭행이 입증된다면 수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간녀 소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 기간
  • 상간행위의 노골성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500만 원~3,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폭행, 재산 은닉, 기망행위 등이 있다면,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도 3천만 원 이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5년간 가정을 책임져온 어머님께서 부당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혼인기간, 재산구성, 유책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 위자료, 재산분할, 형사고소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 어머님의 건강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절차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소중한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데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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