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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대여금]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실전 대여금 회수 방법 총정리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4. 8. 09:49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거래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차용증 없이 거액을 빌려준 뒤 장기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가압류, 형사고소까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반복적인 변제 지연, 주소 미확보 문제, 재산 은닉 가능성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지인에게 N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투자금, 인센티브, 청약 자금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했지만 약속한 기한을 계속 미루며 1년 이상 단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할상환 약속마저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는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를 언급하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도 알지 못해 소송 진행 자체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문서가 없어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대화
  • 변제 약속 내용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금전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정도 자료만으로도 대여금 반환 소송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채무자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부터 진행하고, 주소는 법원이 찾아줍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 통신사,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를 몰라서 소송을 못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Q3. 계속 돈을 안 갚으면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허위 명목(투자, 청약 등)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를 병행하면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이 되어 실제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채무자가 ‘생계비 통장’으로 버티면 끝인가요?

✔️“다른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계비 계좌는 일부 보호될 수 있지만

  • 일반 예금
  • 부동산
  • 임대차보증금
  • 급여채권

등은 모두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추적하는 전략입니다.


Q5. 혼자 진행하면 왜 위험한가요?

✔️“시간 지연 = 돈 못 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압류나 소송 과정에서는

  • 서류 보정
  • 재산 조회
  • 절차 대응

이 반복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즉, 속도가 곧 회수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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