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보증금] 전세·반전세 보증금, 명의와 실제 지급자가 다를 때 해결법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4. 3. 08:59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거주하던 주택과 관련하여, 계약 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자가 다른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아파트 보증금을 한쪽이 부담했지만 계약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명의와 실제 자금 출처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법적 쟁점, 그리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며 아파트를 반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임대차 계약은 상대방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및 보증금 잔금, 매월 월세 모두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 왔습니다.

이후 관계가 파탄되면서 상대방이 A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A씨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퇴거한 상태입니다.

현재 A씨는

  1. 본인이 부담한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Q1. 계약 명의가 상대방인데,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핵심입니다.

실제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법원은 금전의 출처와 지급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기록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실질적 자금 제공자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채권가압류”가 가장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먼저 받아버리는 경우 이후에는 돈을 회수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반드시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3.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핵심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돈인가”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Q4. ‘기초생활수급 유지 목적’ 명의대여,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은 “불법적인 목적의 자금 제공이었다”,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명의 편의 제공이었는지,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였는지 법리적으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5. 임대인에게도 따로 조치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실제 자금 지급자는 본인”임을 통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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