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대여금] 결혼 후 빌려준 돈, 이혼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2. 13. 09:31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후 가장 많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 중 하나는 혼인 중 오간 금전 거래입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거나, 당시에는 신뢰 관계 때문에 문서로 남기지 않았던 경우 상대방이 뒤늦게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와 절차가 중요한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이혼을 한 상태로, 혼인 기간 중 전 배우자가 결혼 전에 부담하고 있던 개인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전 배우자의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당시에는 “갚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로 인해 차용증이나 차용 사실을 명시한 문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송금했으며, 최근 대화에서는 “그 돈을 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배우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라며 잔액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이체 내역, 당사자 간 대화,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내역이 왜 중요한가요?

✔️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전 배우자가 송금한 행위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일부 변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갚아야 할 증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 내역은 “증여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Q3. 돈이 전 배우자의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나요?

✔️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대화에서 전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본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인정했다면, 이는 부부 공동생활비나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고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대여금임을 뒷받침합니다.

이 점은 대여금 성립을 인정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4.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1.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고
  2.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3.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

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후 소송에서 강력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Q5. 그래도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확보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토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승소 시에는 원금 + 소송비용 +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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