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외도(상간 문제)로 깊은 상처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연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법률 기준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 고의성 입증, 증거 확보 전략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접 통화와 문자로 사실혼 관계임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연락은 중단되지 않았고, 결국 거짓말 끝에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적발되며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인 줄 몰랐다”, “연인 관계인 줄만 알았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사실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즉 고의성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 의뢰인이 직접 통화로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고지한 점,
-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정리해 전달한 점,
-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고 경찰 출동 기록까지 남아 있는 점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2. “발뺌하지 못하게 다시 한번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인 직접 연락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문자나 반복적인 연락을 이어갈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역공을 시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경고나 통지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알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로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Q3. “사실혼 상간 소송,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의 실체’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그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동거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생활비·공과금·계좌 공유 내역
- 주변 지인의 인식(부부로서의 사회적 평가)
- 그리고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상대방의 부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실혼 관계에서의 외도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신가요?
혼자 판단하기에는 법적·감정적으로 모두 부담이 큰 사안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비밀 보장을 전제로 한 상담
✔️ 증거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소송 전략 제시
✔️ 의뢰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냉정한 법률 분석을 병행한 대응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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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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