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갈등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공포감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심각한 욕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과 위협성 발언을 하는 직원에게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갈등이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사무직 근무자는 출근 중 회사 건물 내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뭘 쳐다보냐”며 위협적인 언행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대화를 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과 비하성 발언(“싸가지 없네”, “병X같은 게”, “병X새끼”)을 퍼부었고, 느낀 피해자 곁에서 동료가 이를 말리며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회사 건물 CCTV, 현장에 함께 있던 2명의 목격자, 그 중 1명은 진술 가능함을 확답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모욕죄 및 협박죄로의 고소 가능성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가해자의 욕설과 언행,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고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공개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 이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X”, “싸가지 없다” 등의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적 언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고소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공포감을 조성했다면 협박죄도 성립되나요?”
✔️상황에 따라 협박죄 적용도 가능성 있습니다.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뒤돌아보며 위협적인 태도를 반복하고, 상대방에게 위화감이나 불안을 조성하는 발언을 한 경우,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 협박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의 정도, 언행의 반복성, 상황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Q3. “증거가 얼마나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목격자 진술: 이미 1명의 진술이 가능하고, 추가 진술 여부도 확인 중인 상황은 매우 유리합니다.
- CCTV 영상: 회사 건물 내 영상은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보존 요청 공문을 회사 측에 전달하 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당시 느낀 공포감이나 불쾌감에 대한 진술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Q4.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공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속적이거나 반복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위협적인 언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세요
모욕이나 위협적 언행으로 인한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말과 표정,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 증언과 CCTV는 고소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직장 내 언어폭력·모욕에 대한 형사고소 전략 수립
✔️ 협박죄 및 추가 법률 위반 검토
✔️ 회사 내 내부조사 대응 및 피해 보상 관련 법률 자문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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