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 절차 중의 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났을 경우, 그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상대 배우자가 "법적 조치"를 언급했을 때 실제로 가능한 대응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면접교섭, 위자료 청구, 양육비, 명예훼손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초반 여성 A씨는 남편과 6개월째 이혼 조정 중입니다.
아이를 공동으로 돌보고 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기에 이혼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A씨는 새로운 교제를 시작했고, 최근 아이 면접교섭을 위해 남편 집을 방문했을 당시, 남편이 A씨의 휴대폰을 통해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A씨에게 “앞으로 아이를 만나지 말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다음과 같은 걱정을 안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가 말한 ‘법적 조치’, 정말 가능한가요?
✔️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배우자가 말한 '법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혼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교제 시점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라면,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혼인 파탄 이후의 교제는 법적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상대방 연인에게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일부 대화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제3자인 연인이 혼인관계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Q3.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는데, 불리한 영향이 생길 수 있나요?
✔️ 사실상 없습니다.
이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이혼 효력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연애 사실이 이혼 과정에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Q4. 위자료 청구 시 금액과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 ~ 2천만 원 사이입니다.
배우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 교제한 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점 등을 입증하면 위자료는 낮게 산정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5.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양육비도 안 줘도 되나요?
✔️ 아닙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부당하게 면접교섭이 제한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또는 간접강제 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Q6. 남편이 교제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면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사적인 메시지를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형사상 고소도 가능합니다.
※ 해당 메시지와 유포 정황을 꼭 캡처 및 보관해두세요.
Q7.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사생활 보호와 감정적 대응에 주의하세요.
아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이나 법적 경고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절차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이혼 과정 중 감정적 갈등이나 새로운 교제로 인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신뢰 기반의 1:1 맞춤 상담
✔️ 감정 공감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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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복잡하고 예민한 이혼 문제,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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