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 ㆍ이혼] 이혼소송 제기됐지만 나는 이혼 원치 않아요 –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6. 26. 09:14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결혼 초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갈라서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후 단 며칠 만에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갑작스럽게 이혼소송까지 제기된 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상황에서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의사 번복, 시댁의 개입, 관계 회복 의지 등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결혼한 지 3일 만에 배우자가 집을 나간 상황에서, 배우자 측에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전화로 “헤어지기 싫다”고 말한 사실도 있으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이혼을 강하게 종용하는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이혼 절차로 접어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결혼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도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혼인 파탄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결혼 직후 바로 제기된 이혼소송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다툼이나 감정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즉, 혼인 유지 의사와 관계 회복의 노력을 법원에 적극 피력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Q2. “남편이 전화로 ‘헤어지기 싫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 놓고도 전화나 메시지로 ‘후회’, ‘관계 회복’을 언급한 경우이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의 녹음, 카카오톡 캡처, 문자 메시지 등을 철저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시어머니가 강제로 이혼을 종용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주장할 수 있나요?”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은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자발적이지 않고, 시댁의 압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이는 진정한 혼인 파탄으로 보기 어렵고법원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이혼 소송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개입 내용이나 관련된 정황, 증언 등이 있다면 적극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제가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해서 소송에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법원은 혼인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며, 일방이 성실하게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혼 사유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조정기일이나 화해권고기일 등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는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소송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한 상황에서 혼인 유지 또는 전략적 대응을 원하신다면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

✔️ 혼인 유지와 이혼 대응, 양측 모두에 맞는 맞춤 전략 제안

✔️ 당사자의 감정과 현실을 모두 반영한 정교한 소송 설계

✔️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 의지와 법률적 근거를 함께 분석하여 대응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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