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방적인 사실혼 해소 통보’로 인해 주거지에서 퇴거를 강요받거나 형사 고소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갑자기 사실혼을 해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집에서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이때 주거권과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주거권과 재산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감정과 법적 분쟁 속에서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40대 여성 A씨는 약 2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생활하며 실질적인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A씨에게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남편은 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한편 A씨는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남편은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합의가 되기 전에는 집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주거권이 있나요?
✔️"사실혼도 보호받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도 일정 부분 보호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장기간 동거를 했다면,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공동 거주지에 대한 주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시 당황하지 마시고, 정당한 주거권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강제로 퇴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상 ‘명도소송’ 없이는 강제 퇴거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A씨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직 그러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즉각적인 퇴거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나가야 할 이유는 없으며, A씨는 현재의 주거를 유지하며 조정 및 위자료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동거 기간 동안의 기여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실혼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도 예를 들어 생활비, 주거비, 공동 재산 형성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세요.
가사조정 절차나 향후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Q4. 상대방이 고소까지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과 민사 문제는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현재 상황은 형사 고소와 민사·가사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리한 퇴거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민사 사건에서는 정당한 권리 보호와 협상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실혼 해소, 퇴거 고소, 위자료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판단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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