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가장 복잡하게 남는 문제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경우, 함께 사용하던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해소 후 일정 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전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차용증의 효력, 이자 청구의 타당성, ‘대여금’인지 ‘재산분할 합의금’인지의 법적 성격까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약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함께 거주하던 전세보증금 정산 문제를 협의하였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통장에서 자금을 모아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분할 변제하기로 날짜를 명시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별도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원금,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즉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변제기 자체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청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아직 약정한 변제일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지급하라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상 채무자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즉, 약정된 변제기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차용증에 변제하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이 없는 한 즉시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차용증에 이자 이야기는 없는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별도 이자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이자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고율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변제기 전이므로, 이자 청구는 더욱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Q3.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공증이 없어도 효력은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차용증은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공증이 없다면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공증이 없다고 해서 문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산금인데, 이것도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금액이 단순히 ‘빌린 돈’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정산 합의금의 성격이라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단순 대여금으로 주장하면
✔ 즉시 변제 의무
✔ 이자 발생 주장
✔ 채무불이행 책임
등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의 성격과 합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아직 변제기 전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을 송달받고 법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기 미도래라는 중요한 항변을 하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은 ‘가만히 있으면 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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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사실혼 해소·정산금 분쟁 집중 분석
✔️ 차용증 효력 및 변제기 항변 전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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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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