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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재산분할] 분양권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부모님 돈은 지킬 수 있을까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2. 2. 09:26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가장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부분 중 하나는 부동산과 대출, 그리고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자금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아직 등기되지 않았고 명의는 본인인데 계약금은 부모 자금으로 충당된 경우 “이게 과연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부모님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분양권 + 명의대출 + 부모 차용금이 얽힌 경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그리고 부모 자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취득 부동산 내역에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분양권 명의자: 의뢰인 단독
  • 분양권 관련 대출: 의뢰인 명의 대출
  • 분양권 계약금: 어머니로부터 차용

계약금은 혼인 기간에 걸쳐 4차례에 나누어 입금되었고, 모든 금액은 어머니 통장에서 출발하여 의뢰인 계좌를 거쳐 의뢰인 명의로 분양사에 송금되었습니다.

이자 지급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첫 계약금 입금 약 2년 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후 약 2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분양권 관련 대출 이자는 후불 이자 방식으로, 향후 일괄 상환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의 범위와 어머니의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혼인 중 취득한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분양권의 ‘전체 가치’가 아니라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만이 분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Q2. 명의 대출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반드시 공제되어야 할 소극재산입니다.”

분양권 취득을 위해 발생한 의뢰인 명의 대출은 장래에 반드시 상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시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후불 이자 방식으로 발생하는 이자 역시 실질적인 채무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재산 가치가 과대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Q3.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증여로 보일 위험은 없나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금액은 단순한 ‘받은 돈’이 아닌 ‘반드시 갚아야 할 대여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존재하고 분양권 취득을 위한 목적성이 분명하며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금융 기록으로 남아 있어 차용 관계를 입증할 유리한 출발선에 있습니다.


Q4. 처음 2년간 이자를 못 낸 점이 불리하지 않나요?

✔️ “상대방이 가장 공격할 지점이지만, 극복 가능합니다.”

초기 2년간 이자 지급이 없었던 부분은 상대방이 증여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은 지점입니다.

그러나

  • 당시 경제적 사정
  • 가족 간 합의로 인한 이자 유예
  • 이후 실제 이자 지급의 지속성

이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보완 작성한다면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Q5. 어머니의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순자산’만 분할 대상이 되도록 구조를 명확히 만드는 것입니다.”

분양권 가치에서

  • 명의 대출금
  • 어머니 차용금

이 두 가지를 모두 공제한 잔여 순자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거래 내역 정리, 차용 관계의 명확화, 이자 지급 사실의 체계적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혼자 대응할 경우 ‘기여도 참작’ 수준으로 축소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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