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위자료]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26. 14:22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애를 하던 중 뒤늦게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가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냈다면, 그 상실감과 정신적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사실은 유부남이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제 기간, 상대방의 기망 행위, 증거 확보 문제까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여성은 약 2년간 한 남성과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이야기를 자주 나눌 만큼 진지한 관계였으나, 뒤늦게 그 남성이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당시 남성은 “이미 파혼했다”고 속였고, 교제 내내 사실을 숨겼습니다.

교제 중 금전거래는 있었지만 모두 변제되었기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여성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이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호소한 이력이 있을 만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왔고,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를 속임수로 허비했다는 점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파혼했다’는 허위 사실로 교제를 유도한 행위는 불법행위(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성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입증이 가능할까요?”

✔️직접적인 증거(숙박업소 기록 등)가 부족하더라도,

  • 장기간 교제,
  •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 내용,
  • ‘결혼 생각이 없으면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 기록,

등은 충분히 교제 사실과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나요?”

✔️법원은 1.교제 기간 2.상대방의 기망 정도 3.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2년이라는 시간을 속임수 관계로 허비한 것은 정신적 피해를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Q4.혼자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이런 사건은 증거 구성과 법리적 주장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보다,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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