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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재혼 가정의 이혼, 재산분할과 재산은닉 어떻게 대응할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26. 14:22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혼 가정에서 재산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 집중되어 있고, 이혼 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사실혼 기간까지 포함된 재산분할, 배우자의 자녀 양육 기여도, 재산 은닉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실혼 관계를 시작해, 수년간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재혼 배우자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아버지는 이들을 성실히 양육하며 가정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혼인 생활 끝에 배우자가 이혼 의사를 밝히며,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재산을 친언니 앞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본인 명의의 집에 거주 중이지만, 이마저도 분할 대상이 될까 걱정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사실혼 기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기간만이 아니라, 사실혼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실혼과 그 이후의 법률혼을 모두 합쳐서, 두 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Q2.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키운 것도 기여도로 인정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배우자의 자녀를 유치원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양육해 온 사실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님의 몫을 늘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3. “배우자가 재산을 친척 명의로 이전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언니 등)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재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재산을 묶어두거나, 소송을 통해 되찾아오거나 그 가치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4. “아버지 명의의 집을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전체 재산 가액을 산정한 뒤 아버님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다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에게 현금 등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Q5. “이혼을 협의로 진행해도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은 매우 불리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아버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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