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이혼] 10년째 연락 두절된 배우자,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1. 10:18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적인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인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에도,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10년 전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공시송달’이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 재산 정리, 가족관계 단절의 법적 정리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남아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 전 어머니가 별다른 말도 없이 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출 이후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고, 번호도 바뀌고 가족들의 연락조차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와 A씨는 어머니를 더는 찾지 않고, 평온하게 생활해 왔지만, 최근 아버지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다 예상치 못한 ‘혼인 관계’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복지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미 10년 넘게 연락조차 되지 않으니, 아버지는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A씨는 “이제는 혼인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연락이 안 되는 어머니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배우자와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기고 가출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의 실질적인 종료로 보고 이혼을 인정합니다.


Q2. 주소나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나요?

✔️이럴 때는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신문에 공고하거나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 효과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원고 측은 주소 확인을 위한 여러 조치를 했다는 자료(예: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Q3. 자녀인 제가 대신 아버지의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아버지가 직접 원고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고령이거나 직접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대리인이 모든 문서작성, 송달 신청, 법원 대응까지 맡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Q4. 이혼만 하면 되는 걸까요? 혹시 다른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게 있나요?

✔️재산분할, 채무 정리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출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수 있으며, 혼인 관계 종료와 함께 공동재산 문제도 정리해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모든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 혼인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장기 가출로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적 절차를 모른 채 혼자 감당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정리해보세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

✔️ 공시송달을 포함한 모든 이혼 소송 절차

✔️ 현실적인 전략 제안 및 1:1 맞춤 상담

✔️ 감정에 공감하며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는 구조 설계

를 통해, 연로한 부모님의 혼인 관계 정리까지 안정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 저희가 법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예약해 주세요.


📞 문의 및 상담

ㆍ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ㆍ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ㆍ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ㆍ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