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형사ᆞ사기] 기혼자가 미혼인 척 접근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7. 23. 09:31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성을 만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여부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믿고 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약속했던 금전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큰 배신감과 혼란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기혼자가 이혼한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 신고가 가능한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급하게 신고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적 쟁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약속했던 금전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했습니다.

  • 약속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 상대방을 사기나 다른 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 기혼 사실을 숨이고 접근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성관계를 조건으로 약속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전제로 한 약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속된 돈을 받기 위해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본인 역시 성매매 관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민사상 지급청구도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Q2. "이혼했다"고 속인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형사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한 성관계와 관련된 범죄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거짓말의 내용과 경위, 기망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신저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오히려 제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속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등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설명한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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