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이혼] 10년간 폭언·가정폭력… 오히려 내가 유책배우자?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6. 4. 08:24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외도나 재산 문제뿐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폭언·고함·심리적 압박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결혼생활 중 지속된 폭언과 폭행 속에서 배우자에게 충분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은 오랜 시간 반복된 비난과 압박 속에서 “정말 내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한 주장보다 실제 혼인 파탄의 원인과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사례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결혼생활 약 10년, 자녀가 있는 의뢰인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님은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고함, 비난을 겪었고,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행동 등 가정폭력도 지속적으로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배우자의 식사를 챙겨두곤 했지만,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나 특정 방식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혼인 중 마련한 집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권을 부정하거나, 과거 갈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님에게 돌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일부 폭언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폭언과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잘못이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단순히 배우자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폭언과 폭력 환경 속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거나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책임이 훨씬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반복된 폭언도 법적으로 가정폭력이 될까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신체 폭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욕설, 고함, 협박, 인격 비하, 심리적 압박도 혼인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면 증거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문자 내용

✔ 녹음파일

✔ 폭언 정황이 담긴 대화

✔ 병원 진료기록

✔ 가족·지인의 진술

"이혼하면 진흙탕 만들어주겠다"와 같은 협박성 발언도 상황에 따라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집이 남편 단독명의면 재산분할 못 받나요?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형성 과정과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 친정 자금 지원 여부

✔ 혼인기간

✔ 육아·가사 기여

✔ 경제활동 기여

✔ 재산 유지 노력

혼인기간이 약 10년 정도라면 단독명의 재산이라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집값 상승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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