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이후에도 분쟁이 끝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면접권)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합의이혼 후 공증까지 받아둔 면접교섭 약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과거 방해에 대해 바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합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조건을 사서 공증 형태로 정리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수개월 동안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만으로 과거 방해에 대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아니면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 이후부터만 청구가 가능한지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공증된 합의만으로도 바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공증은 ‘증거’일 뿐, 강제력은 제한적입니다
사서 공증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처럼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수준의 효력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위반 행위를 바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2. “이미 몇 달간 방해를 당했는데, 과거 부분은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과거의 면접교섭 방해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 방해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실제로 교섭이 불가능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Q3. “그럼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면접교섭 ‘심판청구’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면접교섭 조건을 확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 이후 위반 시 대응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Q4. “심판 이후에도 방해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 +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해집니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방해가 계속된다면
- 이행명령 신청
- 간접강제(금전 제재)
- 위자료 청구
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 위반 사실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설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Q5.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면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양육권 변경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 상대방이 자녀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
- 의도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경우
이는 양육권 변경 사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면접교섭 분쟁으로 인해 답답함과 분노가 반복되고 계신가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면접교섭 방해 입증을 위한 증거 설계 지원
✔️ 심판청구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 제시
✔️ 자녀 복리 중심의 현실적인 해결 방향 제안
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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