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전세] 전세 연장 안 된다더니 더 높은 전세로 계약… 임대인 책임은?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2. 20. 08:39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 계약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임대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준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유가 사실과 달랐던 경우입니다.

특히 “매매 예정이라 연장이 어렵다”는 말에 맞춰 새 집 계약까지 진행했는데, 결국 해당 주택이 매매가 아닌 더 높은 전세로 다시 임대되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세로 다시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핵심만 쉽고 명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임차인)은 2년 전세계약 종료 약 4개월 전, 임대인에게 전세금 5% 인상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매매 예정이라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며 사실상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 종료를 전제로 대출을 알아보고 새 집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약 50일 전, 부동산을 통해 “매매가 되지 않아 전세도 함께 내놓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새 임차인이 더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별도의 협의나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한 재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손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은 “이미 합의 종료했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매매 예정이라 갱신 불가”라더니 전세를 다시 놓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할 승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핵심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사실이었는지”와, 그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할 기회를 잃고 손해를 입었는지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갱신이 어렵다고 말해 임차인이 이사를 결정했는데,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라 더 높은 전세로 신규 임차인을 들였다면, 법원은 이를 기망(사실과 다른 설명) 또는 부당한 갱신방해로 평가할 여지가 큽니다.


Q2.“갱신요구권을 명확히 행사하지 않았으면 끝”이라는 임대인 주장, 통하나요?

✔️ 항상 통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실무상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보였다면 그 표현이 딱딱한 ‘법률용어’ 형태가 아니더라도 갱신 의사 표시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임차인이 “전세금 5% 인상 여부”를 문의한 것은 통상적으로 계약 연장을 전제로 한 협의 요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임대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임차인 책임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3.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손해액은 단순히 “이사비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산정 구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유형에서는 보통 아래 항목들이 핵심이 됩니다.

1) 보증금 차액 기반 손해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신규 전세금이 더 높다면,
  • 그 차액을 환산해 2년분 손해로 주장하는 방식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2) 환산월차임 기준 손해(3개월분)

  • 갱신 거절 당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환산월차임 3개월분을 산정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두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잡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3) 추가 손해(현실 손해)

여기에 더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 이사비(이삿짐, 청소, 보관 등)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신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 관련 비용 등, 입증 가능한 범위)
  • 이사로 인한 불가피한 비용(특정 지출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정리하면, “법정 산식 손해 + 실제 지출 손해”를 함께 묶어 청구하는 형태가 실전에서 강합니다.


Q4. “이미 합의 종료했으니 손해배상 못 한다”는 말, 맞나요?

✔️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퇴거에 동의한 배경이 임대인의 “매매 예정이라 갱신 불가”라는 말을 믿은 데에 있다면, 이 합의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즉, “합의 종료”라는 겉모습이 있어도 그 합의가 성립한 과정에 허위 설명이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을 약화시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Q5. 계속 법적으로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통화기록·중개사 연락 내용 등으로

① 임차인의 갱신 의사

②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매매)

③ 실제로는 더 높은 전세로 신규 임차인 입주

④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사/중개비 등)

이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의 전세금이 크게 올랐다면 손해액이 커질 수 있어 소송 실익도 충분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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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종료 과정에서 임대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세로 다시 놓았던 상황이라면, 증거 정리와 손해액 산정이 승부처가 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문자·통화·중개사 연락 등 증거 흐름을 재구성하여 핵심 쟁점을 잡아드리고

✔️ 보증금 차액·환산월차임·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손해액 산정 전략을 제시하며

✔️ 억울한 상황을 단순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입증 구조로 설득력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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