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원청업체가 파산하거나 대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청구할 상대가 없어지면, 하수급인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기계설비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업체가 발주처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업체는 업체(A)와 계약을 맺고 골프장 클럽하우스 사우나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A는 발주처(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에 약 20%의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소송을 제기할 주체도 사라졌습니다.
이후 발주처 B는 잔여공사 진행을 요청했으나, 이미 새로운 업체(C)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금 문제는 C와 이야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C는 해당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입니다.
Q1. 발주처(B)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는 곤란하나 예외적으로 가능
하수급업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발주처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직접 지급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Q2. 어떤 경우에 직접 청구가 가능할까요?
✔️원청업체의 지급 불능 사유 + 발주처에 잔여 대금 존재
원청업체가 파산, 부도, 사망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고, 발주처가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수급인은 발주처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A업체 대표자의 사망은 지급 불능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발주처(B)가 “C와 계약했으니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책임 회피 사유가 되지 않음
의뢰인의 채권은 이미 A와 계약 당시 발생한 것이므로, 발주처가 C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기존 채권 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주처 B가 C와의 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Q4.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률 전문가 조력을 통한 체계적 절차 진행
공사대금 분쟁은 여러 업체가 얽혀 사실관계가 복잡하므로, 직접지급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수단 중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독촉만 해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 협상 → 소송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비밀보장 상담
✔️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법적 전략 제시
✔️ 공감과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조언
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적 해결책을 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사건 ㆍ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사ㆍ사실혼] “결혼 1년 만에 사실혼 해소… 위자료·혼수 정산 가능할까?” (0) | 2025.08.19 |
|---|---|
| [가사ㆍ상간] “상간녀 소송, 증거가 부족해도 가능할까?” (0) | 2025.08.19 |
| [민사ㆍ대여금] “용돈까지 대여금? 억울한 소송, 이렇게 대응하세요” (0) | 2025.08.19 |
| [형사ㆍ로맨스스캠] "소개팅 앱에서 시작된 해외봉사 후원 요청, 로맨스 스캠 주의보" (2) | 2025.08.18 |
| [형사ㆍ폭력] "가족 간 폭행, 고소 취하해도 법원에서 직권 처리하는 경우" (1) | 2025.08.18 |